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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,제거 개인보호구 지급착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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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1-09-24 13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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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
시행규칙 별표10의제3호마목에 따른 전동식 호흡보호구는 다음과 같다.

- 전동식 방진마스크(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) 또는

-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(분진·미스트 · 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.05%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)


석면해체 · 제거작업에서 사용되는 보호복의 요구조건 및 착용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보호복은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, 손목,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복을

    사용하도록 한다.

석면섬유의 침투에 저항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.
습식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.
지퍼 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.
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, 테이핑 처리 또는 동등 성능

   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.

보호의가 찢어진 경우 즉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한다.
석면해체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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