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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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폐기물 차량은 모두 5대로 5톤 이상 배출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배출자 신고 후
허가된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.
성상 및 분리 상태에 따라 비용차이가 큽니다.
모든 처리 과정은 올바로시스템에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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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폐기물 차량은 모두 5대로 5톤 이상 배출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배출자 신고 후
허가된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.
성상 및 분리 상태에 따라 비용차이가 큽니다.
모든 처리 과정은 올바로시스템에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